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경비로 얼마나썼는지 보고 신고를 하는 것이죠.
2020년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신고는 6월1일까지 납부 기한은 8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국세청으로 들어가셔서 성실신고지원 이라는 상단 메뉴를 열고 종합소득세 부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보시면 요약정보에 신고납부기한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툐요일 일요일 같은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됩니다.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고 납부기한만 연장이 되었네요. 한가지 더 있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 8우러말, 신고기한은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 2020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 지방세를 한꺼번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종소세는 참고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입니다.